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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먼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
🔹 대응전략
설령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행위나 촬영물이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의 목표, 대상, 범위, 추가 수사 및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사기관에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의도 그리고 목적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물리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오해라거나 억울하다는 해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점을 명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촬영기기나 저장매체에 남겨진 여죄의 증거를 모두 포착하여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유포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그만큼 처벌이 무거워지고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일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조사에 가능한 협조를 하되 사실관계가 확대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일부의 피해자와는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양한 의지 등을 변호인 의견서, 양형자료의 형태로 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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