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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에 대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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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에 대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1) 상속을 받았으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사후적인 재산 및 채무정리를 개인의 역량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한 선택입니다.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갖지만, 한정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상속개시된 날(=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점
(1)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보유합니다.
(2)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은 상속재산 처분 자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하여 돌려 줍니다.
(3)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상속재산 처분대금에서 반환하여 줍니다.
(4) 상속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상속재산에 부과된 각종 조세 등은 파산관재인의 재산처분을 통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도 됩니다.
(6)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망인의 채권자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요쟁점
상습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일명 '윤창호 법'은 재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재범의 기준을 '10년 이내'로 삼으면서, 처벌의 정도도 차별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량을 늘렸고, 그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해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의 경우 3회 이상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누범 기간인 경우 등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급증한 만큼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 대응전략
상황 녹화뿐만 아니라 중앙통제실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수사기관의 교통 인프라 전반에 대한 CCTV의 확충, 사건 전후의 동선 진술에 대한 행적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실무, 무죄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재판의 실무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사실 부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등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구속 및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수사단계 ▪️ 경찰단계 경찰은 연락을 취하여 정한 날짜에 피의자를 신문하여 진술을 듣게 되며, 모든 진술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로 기록됩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전부 진술하면 된다는 것인데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추후 반성의 기색이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과 관련하여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진술은 회피하여야 하며, 사건과 관련한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경찰조사의 핵심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자칫 엄청난 압박감에 실수를 남발할 경우 본인의 혐의를 강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정리함으로써 미흡함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은 개인의 단순한 판단과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방향을 설정한 이후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검찰단계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오직 검사에게만 공소제기권을 부여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공소 수행을 담당하고 구형을 통해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부터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정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 선처 사유를 부각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검사를 미리 설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단계 판결 선고 시 법관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9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법원이 제시하는 '양형기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법관들은 양형기준표에 나타나는 감형 요소들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지 모르고 마구잡이식 양형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철저히 분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여 입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주요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법정형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하여 무조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대응전략
먼저 음주 사고가 났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상대방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및 적발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를 냈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으로 분류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사망 사건을 일으킨 한 운전자는 "눈빛이 비교적 선명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주취 정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고 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해당 법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를 위한 노력 및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 주요쟁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활용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면서 적발 시 사고가 없었고,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전력이 3회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대응전략
초범인 경우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양호한 운전경력,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는 내용의 서류를 준비하여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범의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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