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LAWBASE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앞으로 계속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연령, 건강,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저긍로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환가하여 남은 부채는 전액 탕감 받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란?

  •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2.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배우자 이외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이 많은 경우 급여 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3.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해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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