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자격요건

LAWBASE 상속재산파산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에 대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1) 상속을 받았으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사후적인 재산 및 채무정리를 개인의 역량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한 선택입니다.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갖지만, 한정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상속개시된 날(=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점

(1)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보유합니다.
(2)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은 상속재산 처분 자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하여 돌려 줍니다.
(3)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상속재산 처분대금에서 반환하여 줍니다.
(4) 상속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상속재산에 부과된 각종 조세 등은 파산관재인의 재산처분을 통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도 됩니다.
(6)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망인의 채권자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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